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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법 교육 분야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추진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추진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한 교육특례의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전북·세종·강원·제주교육청은 지난해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를 꾸렸다.
올해 1월 전주에 이어 이번에 세종에서 만난 실무협의회는 특별법을 통한 교육 분야 제도개선 과제와 부처 대응 상황 등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추진할 안건 등을 모색하고 있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특별법은 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령인 만큼 교육 분야에서도 자치권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이 서로 협력해 공동 추진 과제와 관련 부처 활동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