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화장실 관리인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에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는 이날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을 위해 국민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과 더불어 공중화장실 제도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위생교육을 진행했으며, 관리인으로서의 자세와 근무요령 등도 교육했다.
남궁 길 환경과장은 “공중화장실은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기반시설로 이번 관리인 교육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