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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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 입력 : 2024. 05.23(목) 11:14
  • 정종신 기자
임실군,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호남in뉴스]임실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상반기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미수납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 발송과 함께 12개 읍‧면 직원들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납부(위텍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뤄진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자진 납부가 중요하며, 장기‧고액 체납자의 경우 읍‧면과 협조하여 현지 출장, 납부 전화 독려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