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광주 북구의원,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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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 광주 북구의원,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개정
100세 도래 장수노인에 장수축하물품 지급
  • 입력 : 2024. 05.22(수) 15:29
  • 정종신 기자
김영순 광주 북구의원,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개정
[호남in뉴스]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의 김영순 의원이 22일 제29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북구에 거주중인 100세가 도래한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축하 물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수축하물품의 지급 대상은 북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에 도래한 주민으로, 대상자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한다.

대상자가 100세가 되는 월의 전월까지 대상자의 배우자 등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월에 물품을 지급한다.

김영순 의원은 “북구는 지난 1월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받았으나 어르신들을 위한 북구만의 특색있는 지원 사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복지 강화 기조에 부응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24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