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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멸실 사실 인정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고자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사실상 자동차가 폐차된 것으로 보고 적법하게 말소등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승용차는 11년, 승합차는 10년, 화물·특수차의 경우 경형 및 소형은 10년, 중형 및 대형은 12년이 지난 자동차이다.
또한 최근 3년간 범칙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의 운행기록 및 자동차 검사나 의무보험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멸실 사실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멸실 사실 인정제도를 통해 사실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 때문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