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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기관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주기는 음용수는 1일 양수능력 기준으로 30톤 초과 시 2년, 30톤 이하인 경우 3년마다 검사를 해야 한다.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100톤 이상인 농·어업용수의 검사 주기는 3년이다.
이에 익산시는 수질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지하수 개발·이용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방법을 몰라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복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