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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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입력 : 2024. 05.14(화) 11:53
  • 정종신 기자
남원시청
[호남in뉴스]남원시는 5월 7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6주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징수 강화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일제정리기간동안 시는 총 체납액의 14%인 526백만원 달성을 목표로,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고지서 및 모바일전자고지를 일괄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자동차·부동산 등 실익이 있는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 등 실질적인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납부자 중심의 공감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비롯하여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