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 처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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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 처분 실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4명, 압류부동산 17건 대상
  • 입력 : 2024. 05.14(화) 10:51
  • 정종신 기자
익산시청
[호남in뉴스] 익산시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익산시는 지난달 압류부동산 소유자 44명(체납액 약 17억 원)에게 부동산 공매를 사전예고한 바 있다.

이번 공매 대상은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14명(체납액 약 6억 원)의 압류부동산 17건이다. 이달 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동산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부동산 공매는 압류재산을 공개적으로 강제 매각하는 절차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익산시는 체납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매대행 의뢰 이후에도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기회를 준 후 납부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체납지방세 부동산공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부동산 공매처분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며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