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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리상담은 최근 민원인에 의한 폭언․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리상담은 1단계 온라인 심리검사, 2단계 개인상담(고위험군 및 희망자)으로 진행되며, 상담내용으로는 심리정서, 직장, 부부, 자녀문제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군은 지난해 4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원처리 중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해 발생한 병원진료비, 약제비 등을 1인 연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5월에는 민원처리 담당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중인 특이민원 대응 전담부서를 법적대응 전담부서로 강화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특이민원 발생 시 군수가 직접 처리 방안 검토에 참여하여 담당자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