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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광역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에게 인구감소지역 거주와 취·창업을 조건으로 법무부가 비자 특례를 주고, 지자체가 비자 전환 거주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
영암군은 올해 1월 법무부의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250명, 외국국적동포 유형은 무제한으로 모집할 자격을 얻었다.
지역우수인재 유형에 선정되려면 소득, 학력, 한국어 능력을 포함해 영암군 거주·취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외국국적동포 유형은 2년 이상 영암군 거주, 가족 동반 영암군 이주 등이 조건이다.
영암군은 미취업 지역우수인재를 지역 주요 산업인 조선업 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결하고,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도 지원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참여할 외국인은, 영암군 또는 전남대불산학융합원에 관련 서류를 낸 뒤, 전라남도의 추천서를 받아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추천 신청 요건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다.
영암군은 지역기업의 수요조사를 거쳐 비자 전환 외국인에게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법률·노무·생활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정착 초기 지원금 지급 등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유치와 지원을 실시해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조선업 등 지역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