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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직불금은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공익기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나주시 누리집 공고문 또는 공원녹지과, 읍·면·동, 산림청 전화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행 3년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우리 지역 임업인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힘써가겠다”고 전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