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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청력검사 결과 50데시벨(dB)이 넘어 ‘난청’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장성군민이다. 청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청력검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장성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자부담 20만 원을 내고 200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다. 협약 업체가 150만 원, 장성군이 30만 원을 보조한다.
장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난청이 있어도 청각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보청기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며 “읍면 단위로 적극 홍보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까지 총 520명의 고령 주민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