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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각종 오일, 차량 연료, 내장재 등으로 인해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 신속한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현재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설치의무 규정이 있지만, 법령 개정으로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5인 이상의 차량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업체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최동수 장흥소방서장은 “소방서에서는 군민들이 개정된 차량용 소화기 설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