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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농지란 대부계약이 중도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 포기로 임차권이 회수된 농지 또는 군이 새롭게 취득하거나 조성한 농지 중 각종 인구증대 시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별도 관리·운영하는 농지를 말한다.
이에 군은, 귀농·귀촌·관내 비농업인에게 공공 임대농지를 임대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지원함은 물론 이를 통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등 농업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연계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의 귀농·귀촌·관내 비농업인은 공공 임대농지 1,000㎡ 이상을 임차해 농업으로 전업하거나 투잡을 하게 되면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물론 공익직불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시책으로 많은 호응이 기대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공공 임대농지 운영사업은 단계적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해 군유재산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