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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에게 검진 참여기관에서 검사한 필수 가임력(여성의 난소 기능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 13만 원, 남성의 정액 검사비 5만 원) 검사비를 부부당 18만 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한다.
아울러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냉동 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부부당 최대 2회, 200만 원(회당 100만 원 한도 내)까지 지원하게 된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및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예비 부모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출산율 증가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화순군 모자보건실로 하면 된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