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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에 앞서 군산시는 수영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무방할 것이라는 선관위 회답을 받았다.
또한 추후 수영장 무료 셔틀버스 운행 시 이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수영장 이용차량 운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군산시는 생활 체육의 진흥과 공공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난 30여 년 간 수영장 셔틀버스를 운행해왔다.
현재 45인승과 25인승 총 2대를 운행 중이며 지난해 5월 월명수영장 보수 ․ 보강 공사가 시작되면서 노선을 대야국민체육센터로 변경하여 운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시내권과 대야국민체육센터를 왕복하는 경로로 운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수영장 셔틀버스 주 이용계층인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영장 셔틀버스 운행 중지 기간 동안 수영장 이용에 불편을 호소해왔던 어르신, 교통 취약계층 등 주 이용자들은 셔틀버스 운행 재개를 매우 반기고 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