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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사용되는 점이다.
보통 지적기준점 망실·훼손은 도로 포장, 상하수도 굴착, 지하시설물 교체 등 각종 공사가 원인이며, 지적기준점을 훼손한 행위자는 재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지적삼각점 1점, 지적삼각보조점 12점, 지적도근점 1,346점, 총 1,359점에 대하여 훼손 및 망실 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적기준점을 재설치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지적기준점이 부족한 지역에는 새로운 기준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일제조사를 통해 발견된 망실·훼손된 기준점은 신속히 재설치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 및 경계분쟁 사전 예방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