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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가 마련한 ‘광산구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 지원 조례’가 26일 광산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광산 발전을 위한 시민 중심의 자율적 실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중장기적 광산구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의 시민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 조례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과 광주송정역세권 발전 등 지역 현안을 시민의 역량을 모아 해결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산의 새로운 도약과 활력을 도모하는 다양한 시민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