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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후 적절한 산후조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로 신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다태아일 경우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지원된다.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목포시는 이를 통해 산모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조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귀선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은 물론, 출산을 장려하고 산후조리 부담 완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귀선 의원은 지난 10대, 11대에 이어 제12대 목포시의회에 입성해 부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3월 14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반도체 팹 무안반도 유치를 위한 목포·무안·신안, 공동기구 구성’을 제안한바 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