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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관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으로 소재 주택에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로 설치 전 공급자(보일러 대리점 등)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각 가정의 구조나 설치 여건을 접수 전에 보일러 제작사를 통해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군은 1대당 60만 원, 총 45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은 무안군청 환경과로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난방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기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