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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구례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구례군청 산림과,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