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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민선 8기 ‘아이키움 2.0’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출산 산모이며, 4월 1일 이후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이다.
신청방법은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산후조리비용 영수증을 준비한 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내 산후마사지로 제한되며, 이는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저소득층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경감되고, 광주의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