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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형 치안 환경개선’은 치안 환경 문제를 주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류 평가 및 현장 실사를 거쳐 10개 시군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완도군은 지난해 ‘신지면 대곡마을 주민 보호 구역 설치 사업’에 이어 올해 ‘섬 지역 범죄 취약 지구 야간 치안 환경 개선사업’과 ‘이상 동기 범죄 예방 사업’ 등 2건이 선정됐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완도읍과 소안면, 생일면의 유동 인구가 많지만 범죄에 취약한 곳의 야간 치안 환경을 민·관·경과 협력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완도읍에 소재한 학교 주변에는 어두운 골목이 많아 청소년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소안면은 항일운동 기념공원은 야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고, 생일면은 서성리 마을 안길이 어두워 주민 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사업 대상지에 CCTV와 방범등, 로고젝터(알림 조명)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본 사업에 선정되어 신지면 대곡마을에 주민 보호 구역을 지정하여 범죄 예방용 로고젝터 10대를 설치했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속도 30km를 제한하는 무인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 4월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