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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기준 가격 열람 주택에 해당하는 개별주택은 28,653호, 공동주택은 89,375호가 해당된다.
다만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열람하는 장소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개별주택의 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 ․ 면 ․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지사)에서 열람할 수 있다.
만약 ▲유사한 표준주택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거나 ▲ 전년도 대비 주택가격변동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엔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주택 가격 열람 기간이 끝나면 의견이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이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4월 30일 결정 · 공시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하고, 홈페이지 및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