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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용(개인용) 충전기는 개인 등이 가정 또는 사업장에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한 충전시설로, 벽부착형·스탠드형 비공용 완속충전기 160여 대에 대해 구입·설치비용의 50%,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로 광양시청 환경과에 완속충전기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전기자동차를 구매(‘24년 보조금 지원 대상자 포함) 한 개인 등으로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설치 예정 부지(광양시 내)확보와 충전기 설치한 내역이 없는 경우이며,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찬권 기후환경팀장은 “비공용 완속충전기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을 통해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 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비공용 완속충전기를 2023년까지 260대 335백만원을 지원했고, 광양시 공용·부분 공용 충전시설 900여 대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