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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달 25일까지 ‘엘피지(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및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신청을 받는다.
LPG가스 이용가구 가운데 대다수가 고무호스로 가스를 공급받는다.
고무호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열, 헐거워짐, 절단 등 노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 화재사고를 촉발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2030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LPG가스 가구의 고무호스를 안전성 높은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준다.
자부담 5만 원이 발생하며, 나머지 설치비용은 군이 지원한다.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도 추진한다.
설정 시간 경과 시 자동으로 가스밸브가 잠기는 장치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별도의 자부담 없는 무상 지원이다.
단, 사업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문의는 장성군청 교통에너지과로 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가스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인명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