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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보성군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민원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 및 내용을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조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