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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세대 분리된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인 군민이다.
단,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경우나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청년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도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
앞서 시행된 1차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청년도 다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청 민원봉사과로 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