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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 작물은 식용 옥수수, 메밀, 율무 등 일반작물과 풋거름작물, 철쭉 등 3년생 이하 관목이다. 올해 신규 품목으로 포함된 3년생 이하 관목은 전년도 벼를 재배한 필지로 첫해만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대상 작물을 논 재배 시 ㏊당 200만 원이다. 식용 옥수수는 전략 작물 직불에 지원하는 필지에 한해 ㏊당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논 타작물 재배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동시에 해 ㏊당 150~300포의 공공비축미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8~10월께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벼 재배 농가의 자율적 참여가 필수”라며 “사업을 바라는 농업인은 지원 기간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