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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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문자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와 이의신청 기간을 개별 안내 시작
  • 입력 : 2024. 03.13(수) 13:51
  • 정종신 기자
곡성군,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호남in뉴스]곡성군이 올해부터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군에서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매년 결정 공시일(1.1 기준 / 7.1. 기준)에 맞춰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와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곡성군 소재 토지 소유자와 토지의 이해관계인은 곡성군청 민원실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팀을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문자는 서비스 해지 전까지 매년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바쁜 일정으로 개별 통지를 원하는 주민들과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