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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해 공고일 기준 정상 운영,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한전과 직접 계약자는 오는 4월 20일까지이며,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는 5월 3일까지다. 온라인 신청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별도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온라인에 입력하면 되고, 비계약 사용자는 별도 추가 서류(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 보성군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용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