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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군 관할 구역 안의 농경지 등에서 야생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로, 농작물 피해면적 및 작물, 피해율 등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위해 올해 3,7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사업을 통해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60건에 대해 총 5,1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농작물 피해 현장을 보존하여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시 읍·면에서 현장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이외에도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으니,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