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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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3월 31일까지 납부, 납기 경과 시 3% 가산금
  • 입력 : 2024. 03.12(화) 12:27
  • 정종신 기자
화순군청
[호남in뉴스]화순군은 2024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3,733건에 1억 1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 대상 기간(2023.7.1.~ 12.31.) 동안 운행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에 따라 산정됐다.

이 기간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말소된 경우는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식으로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한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