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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권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인권보호 중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돼 고용주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과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을 초빙, ▲근로기준법 준수 ▲인권피해 상담 실제 사례 등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고용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속에서 진행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과 다문화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