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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여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고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방문 접수 시행은 농업인 중 어르신이 많고 교통수단이 제한돼, 면사무소 방문 접수 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특히, 농지법 개정 사항과 소농 직불금 인상, 처벌 규정 강화 등 변화된 농업 제도를 설명하고 농가의 알권리 충족 및 의무 사항인 영농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지역 농가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영남면 관계자는 “이번 방문 접수를 통해 각 농가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더욱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개인 사정으로 마을 방문 시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면사무소에서 개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