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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상해사고를 당했을 때 의료비용을 보장해 준다. 장성지역 39개 시설 종사자 699명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다.
보험료는 무료다. 연간 발생하는 2만 원의 보험료 가운데 1만 원은 정부, 1만 원은 종사자 본인의 몫인데, 장성군이 개인 부담분을 군비로 지원한다.
보장기간은 3월 1일부터 1년이다.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장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전남 군 단위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 상해보험 지원을 추진한 이래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애써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