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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지애 의원은 “독거노인만으로 고독사 대상을 한정했던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 소외되고 단절된 사회적 고립 가구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 및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