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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정책위원회는 보육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돼 매년 보육 정책에 대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심의회의 주요 안건으로 의결된 2024년 고흥군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기반 구축 ▲보육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 3개 중점 분야별 세부 사업으로 총 35개 사업을 확정했다.
또한,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여건을 감안해 교사 대 아동 비율 및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등 농어촌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특례 허용에 따른 초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비 지급 금액 비율을 의결했다.
아울러, 영유아가 줄어들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어린이집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고 보육 환경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촌 아이돌봄 지원사업 및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도 지속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조대정 위원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군에서는 양질의 보육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돼 실효성 있는 돌봄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은 어린이집 긴급돌봄 지킴이 수당, 누리과정 아동 급식비 등 3개의 신규사업을 시행하는 등 올해도 지속해서 수준 높은 보육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