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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기존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를 고려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은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학교, 어린이집,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교통약자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식 의원은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시스템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