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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 속 화학성분(토양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4개 항목을 분석 후 화학비료 사용기준에 부적합 필지는 농가에 통보하고 이듬해 재검사와 공익직불제도와 토양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3년 동안 3회에 걸쳐 지속으로 부적합 판정일 나오는 필지는 직불금 총액의 40%를 감액하게 된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인은 17개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토양 검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필요한 비료와 퇴비 시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농업인 교육을 통해 건강한 토양 가꾸기를 실현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