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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식물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식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반려식물 활성화 계획 ▲실태조사 ▲추진사업 ▲홍보 및 협력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해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 ▲소외계층,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지원 ▲반려식물 산업 사업자 컨설팅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계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식물 문화 조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 삼아 공기정화부터 힐링까지 반려식물이 주는 ‘긍정적 힘’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