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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이며,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 운반, 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량은 주택 슬레이트 166동, 비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4동 지붕개량 3동 등 총 173동이다.
우선지원가구와 일반 가구로 구분해 우선지원가구 주택철거‧처리는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일반 가구는 다수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소규모 슬레이트 건축물에 우선 지원하고,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는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4월 30일까지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포함해 건축물 소재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어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