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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모집 인원은 16명이며,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1979.1.1.~1995.12.31.)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면서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이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이며, 화순군청 누리집을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