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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기존 50인 이상 기업체, 5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5인 이상 모든 기업체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 사업장에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사항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이해와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도‘안전’을 최우선으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면서“아무쪼록 유해·위험요인 개선과 안전수칙 준수로 사업주와 경영자 모두가 동참하는 성숙한 기업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달 21일 제조업체,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 중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안전보건공단 전주본부와 함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도 기업체 컨설팅 및 안전보건 지도 등 지원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