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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은 2월~6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되며,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가계소득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작업환경에 따른 안전수칙,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관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군산소방서(대응예방과)의 협조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교육도 진행하여, 근로자의 응급사고 대처능력 및 안전의식을 강화했다.
이길용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