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는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건설공사장 8개소 ▲시설물안전법 대상 옹벽 3개소 ▲산사태취약지역 4개소 ▲농업용 저수지 7개소 ▲문화재 9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건설공사장은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을 우선으로 ▲토사유출 방지 조치, 계측(항목 기준치 초과 등) 실시 여부 ▲굴착면 기울기 확보 상태 ▲흙막이 지보공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기타 재난취약시설은 ▲구조물 및 시설물 침하 ▲균열·붕괴 등 결함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요소 중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사용제한), 위험구역 설정, 통제선 설치 등의 조치 후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추적·관리할 계획이다.
김현남 안전총괄과장은 “해빙기에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재난취약시설들에 대해 더욱 세밀하게 점검해 사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