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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의 농지업무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농지관리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농지업무의 일관성 있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농지의 개념 이해를 시작으로 농지대장 관리, 농지민원 사례 소개 등 내 민원 업무 처리 시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외에도 2022년 5월 개정된 농지법에 의거한 불법 농지전용 사례 방지 및 농지취득 요건 강화에 대한 다양한 민원 사례 소개 및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군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지업무의 복잡한 법 해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담당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업행정과 관련된 민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기호 농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농지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공유 및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농지관리 업무를 추진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가치 있게 보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