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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 하위 80% 대상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전체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 건강검진에서‘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6세 미만 영유아이며,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영유아 건강검진 3차~8차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6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료지원팀(062-350-4754, 48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정밀검사비 지원 내용을 다각도로 홍보해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영유아 건강증진과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