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분야별 안전 수준과 안전의식 등 상대적인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개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역 안전지수를 산출하여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안전지수 공표를 통해 지자체의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취약 부분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5대 분야 교통사고 2등급, 화재 1등급, 생활안전 2등급, 자살 2등급, 감염병 2등급, 범죄 3등급을 받은 영광군과 경기 의왕·하남, 용인, 충남 계룡, 울산 북구 등 6개 지자체를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했다.
또, 226개 기초지자체 중 하위등급(4·5등급)이 없는 30개 지역 중 우수지역 6개를 제외한 24개 지역을 ‘안전지수 양호지역’으로 선정했다.
영광군은 그동안 부진했던 자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감염병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선했으며, 기관·사회단체와 협조하여 안전지수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범죄, 자살, 교통사고 등 예방교육과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기관·사회단체 및 군민들과 긴밀히 협조해 다양한 안전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군민께서도 생활 속 안전실천 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