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부 리모델링 등 점포 시설 개선 비용과 경영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 내에서 사업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영업신고증을 받은 푸드트럭 사업자는 최대 1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고일 기준 곡성군 내 사업자등록증 상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 납세실적, 사업경영 기간 등 요건에 따라 대상자가 최종 선정된다.
다만, 최근 3년간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업체와 이와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업체, 전년도 매출을 증빙할 수 없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 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제출서류와 관련 자료 등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과 사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본 지원사업 외에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등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